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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설물재난관리시스템


4.2 ( 5312 ratings )
Nástroje Životní styl
Vývojář: KISTEC
Zdarma

■ 시스템 개요
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 16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16조3에 따라 시설물 안전사고 또는 사고징후 등 시설물에 대한 위험 상황을 신속히 전파하기 위해 구축한 시스템입니다.


■ 시설물 제보영상의 전송체계
휴대폰 및 스마트폰과 같은 모바일 기기를 통해 시스템에서 정한 수신번호(#4949) 및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여 동영상, 사진 등 영상을 포함한 제보정보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.

1. #4949 영상제보 - 2. 제보영상 수집 및 분류 - 3. 관계기관 전파 및 조치


■ 시설물 이용대상 및 시설물 종류

- 시스템 이용대상
시설물 위험상황에 대한 제보는 공동 활용기관 및 일반국민 모두 가능합니다.

- 제보대상 시설물
제보대상 시설물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와 제3호에 따른 1종 및 2종 시설물을 말하여, 그 밖에 소규모 취약 시설과 같이 1종 및 2종 시설물의 범위는 시설물에 대해서도 제보를 할 수 있습니다.
※자세한 1종 및 2종 시설물의 범위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


■ 시설물재난관리시스템에 제보가능한 시설물관련 사고유형
시설물 안전사고, 연습 및 훈련, 사고징후, 그 밖에 시설물관련 제보영상


■ 활용기관

- 국토교통부 소속 및 산하기관
한국도로공사, 한국철도공사, 지방국토관리청, 홍수통제소, 대한주택공사 등 198개 기관

- 공동활용기관
교육과학기술부, 국방부, 농림수산식품부, 지방자치단체 등 893개 기관


■ 이용방법

1. 시설물사고제보 버튼 클릭 - 2. 제보내용 입력 - 3. 시설물재난유형 선택
- 4. 시설물재난 담당기관 선택 - 5. 첨부파일 등록 후 전송 - 6. 제보완료